■ 진행 : 노종면 앵커 <br />■ 출연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30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정년을 65세로 늘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오늘 판결 뉴스 들으셨을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저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빠른 고령화를 겪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규범이 대법원 판결로 마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br /> <br /> <br />먼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가동 연한이라는 표현이 비인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br /> <br />[인터뷰] <br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까지인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한다면 몇 세까지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가동 연한이라는 것을 법리적으로라든가 관련 사건에 적용해 온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br /> <br /> <br />꼭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쟁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br /> <br />[인터뷰] <br />저희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인가로 기억되는데요.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새롭게 법제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br /> <br />서구 선진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65세로 연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65세로 수급연령이 낮춰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사실 심각하게라기보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돼 왔는데. <br /> <br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년에 대한, 정년이 앞서 말씀드린 가동연한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일 텐데요. 몇세까지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하나의 기준 준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그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등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r /> <br /> <br />오늘 육체노동자에 한해서 65세로 늘어났는데요. 선진국과 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115233156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