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에 산란 일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br /> <br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도록 정보를 주겠다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양계농가들은 생산관리와 재고 부담으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천상규 기자! <br /> <br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예정대로 23일, 모레부터 시행되는 거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지금도 물론 달걀 겉포장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만 앞으로는 달걀 하나하나의 껍데기에 알을 낳은 일자를 직접 표기하게 됩니다. <br /> <br />예를 들어 2월 23일 낳은 달걀일 경우 '0223'과 같이 4자리로 표시합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달걀에는 생산 농가와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6자리가 표시와 함께 산란일자 4자리가 추가돼 표시가 모두 10자리로 늘어납니다. <br /> <br />현재 달걀 유통기한은 포장지 겉면에 표기돼 있는데, 보통 30일 정도입니다. <br /> <br />그러나 이 유통기한의 기준이 알을 낳은 날이 아니라, 농장에서 달걀을 가져와 유통을 위해 포장하는 날짜입니다. <br /> <br />때문에 정확한 산란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안해 왔습니다. <br /> <br /> <br />양계농가들은 그동안 산란일자 표기에 반대해 왔는데요, 이번에 양계농가들도 제도 시행에 동의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정부는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를 추진했습니다. <br /> <br />당초 2017년 9월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입법 예고하면서 당시 연내 시행을 목표 했으나, 양계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br /> <br />양계농가들은 생산관리의 어려움과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달걀을 소비자들이 외면할 경우 재고 부담을 우려해 왔습니다. <br /> <br />때문에 양계농가들은 산란 일자 표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식약처 앞에서 반대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br /> <br />하지만 양계협회가 달걀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식약처의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동의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유통상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을 구성해 달걀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생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을 유예하기로 해, 오는 8월 말에나 실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모두 표시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115234939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