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박석원 앵커 <br />■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수명,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3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육체노동 정년의 상향은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또 이번 판례로 내 정년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판결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br /> <br />[인터뷰] <br />법정 소송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지난 2015년 여름이었었습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4살 아동이 사망하게 됐었는데요. 이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한 사망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서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그렇다면 이 4살짜리 아동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가동 연한이 쟁점이 됐었고 1심, 2심,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결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게 된 거죠. <br /> <br /> <br />가동연한이 판결의 핵심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동연한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쟁점이 됐는지. <br /> <br />[인터뷰] <br />지금 4살짜리 아동 아니었습니까? 만의 하나 그때의 피해자가 공무원이었다라든가 어디의 회사원이었다라고 하면 공무원과 회사원의 정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일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를 배상하라고 나올 텐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이런 뚜렷한 정년이 없었을 때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할 때 그게 바로 육체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동연한이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까지는 판례를 통해서 60세까지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민사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의 나이를 이번 판결에서 아니다, 65세까지 이제는 가동연한을 넓게 봐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액을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액수가 이 소년이, 어린 아이가 청년이 됐을 따, 그러니까 노동가능 연령이 됐을 때 그 이후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22119300459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