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지난 2016년과 이듬해 학교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서울대는 학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228일 동안 대학 본관을 점거했습니다. <br /> <br />대학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린 뒤 징계 처분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br /> <br />이에 학생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았다며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를 받았습니다. <br /> <br />조용성 [choys@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200434264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