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2심 선고..."신의칙 해석이 쟁점" / YTN

2019-02-22 4 Dailymotion

기아차 노동자 2만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나옵니다. <br /> <br />앞서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노동자 손을 들어줬는데, 2심 재판부에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대겸 기자! <br /> <br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1조 9백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의 2심 판결을 내립니다. <br /> <br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정기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br /> <br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당시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6천 5백여억 원인데, 이자까지 더하면 1조 9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br /> <br />사측은 통상 임금의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 원대에 달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신의 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노조 측 주장에 맞서왔습니다. <br /> <br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 <br /> <br />사측은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다며 노조 측 주장이 신뢰에 벗어난다고 본 겁니다. <br /> <br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br /> <br />경영상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4천2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인천 시영 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 성실 원칙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br /> <br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도 비슷한 내용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노동계와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212175559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