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동자 2만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노동자 측이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br /> <br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기아차 사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던 일부가 제외되면서 지급 액수는 다소 줄게 됐습니다. <br /> <br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일혁 기자! <br /> <br />항소심 재판부도 노조 측 손을 들어줬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1조 9백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다만 지급 액수가 1심과 달라졌습니다. <br /> <br />2심에선 중식대와 가족수당, 휴일특근 등 3가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이 때문에 지급 금액은 1심이 인정한 4,223억 원에서 1억천4백만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앞선 1심과 같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 <br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경제계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정기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사측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노조 측 주장에 맞섰습니다. <br /> <br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 사측은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 역시 사측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4천2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현대 중공업 등도 비슷한 내용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217002681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