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인 기아차 노조는 사측이 체불임금 지급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전국 금속노조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항소심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즉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9년째 이어진 소송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사측과 합의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br /> <br />노조 측 변호인단도 법원이 다시 한 번 노조 측 요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 9백억 원대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김대겸 [kimdk10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216450806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