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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심도 노조 승소..."경영 위기 단정 어려워" / YTN

2019-02-22 15 Dailymotion

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또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던 가족수당 등 일부가 제외되면서 지급 액수는 1억 원가량 줄게 됐습니다. <br /> <br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사측은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온 만큼, 노조 측 주장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맞섰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4천2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br /> <br />1심과 마찬가지로 기아차가 주장하는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다만, 재판부는 기아차에 1심보다 1억 천여만 원이 줄어든 4,222억여 원을 미지급액으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앞선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중식대와 가족수당, 특근 수당 등이 제외됐지만, 법원은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칙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기아차 노조는 선고 직후 항소심도 1심 판단과 같았다며 회사 측에 즉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강상호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장 : 통상임금 적용하고 체불 임금에 대해 사측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까지 노동조합이 소를 더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이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219010010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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