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신지원 / 사회부 기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기아차 노동자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내용 취재한 사회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판결,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일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기아차 노동자 2만 70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과 비슷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측에 청구한 1조 원대 미지급 임금 가운데 원금 3125억여 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인정한 겁니다. <br /> <br />항소심 재판부는 설 상여금이나 추석 상여금을 포함한 모든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아차 노사가 2시간 일하면 10분이나 15분 쉬는 식으로 휴게시간을 언급했는데 법원은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br /> <br />말로만 휴게 시간, 대기 시간이지, 사실상 업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통상임금의 기준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 차례 정리된 바 있습니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또 근로자의 업무나 성과 등에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 <br />보통 회사 생활하다 보면 설이나 추석에 상여금을 받는데 이런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항상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 <br />항소심에서 기아차가 주장했던 신의성실 원칙, 이 부분이 적용이 될지도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어땠습니까?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일단 신의성실 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사정을 봐 가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은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됩...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219062881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