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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어려워" / YTN

2019-02-22 27 Dailymotion

1조 원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2일) 오후 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조 9백억 원대 정기상여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중식대와 가족수당, 휴일 특근분은 2심에선 제외하면서 지급 금액은 1심이 인정한 4,223억 원에서 1억천4백만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해도 기아차의 경영이 크게 나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동자들에게 모두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대겸 [kimdk10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300163684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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