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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거부'에 엄격한 잣대 잇따라 / YTN

2019-02-22 18 Dailymotion

1조 원대가 걸린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법원이 또 한 번 노조 측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br /> <br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의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br />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기아자동차가 4천억이 넘는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br /> <br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최대 3조 원이 넘게 들어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자금 규모, 수익성 등을 제시하면서, "통상임금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강상호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장 : (회사는) 2심 판결을 수용해서 교섭을 해태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br /> <br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 판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br /> <br />버스 기사 22명이 2013년 회사 상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br /> <br />대법원 역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준다고 해서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두 사건 모두 회사 측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권리 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br /> <br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떠안으며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건 신의칙을 깬다는 주장으로, 지난 2013년 갑을오토텍 소송 확정 판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최근 노조의 손을 들어준 두 판결은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매출액과 인건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하는 추셉니다. <br /> <br />결국, 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때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2305272571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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