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데이터 독점을 막는 등 혁신기업의 인수·합병을 심사할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br /> <br />잠재적인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독점 시도는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br /> <br />[기자] <br />기업의 대규모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 <br />독과점을 일으킬 정도라면 기업 결합을 막기도 하는데, 기준이 예전 산업에 맞춰져 혁신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br /> <br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br /> <br />우선 흔히 '빅데이터'로 불리는 정보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업의 결합이 정보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아 업계 경쟁을 저하하는지 등을 심사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기업 결합으로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추산에도 기존의 매출액 위주의 계산 대신, 연구와 개발단계의 실적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상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라도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나 특허출원, 그리고 특허 인용 횟수 등을 근거로 시장 집중도를 추산하게 됩니다. <br /> <br />또한 연구·개발 기업과 제조·판매 기업을 하나의 시장에서 이뤄지는 경쟁 관계로 보고 이들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됩니다. <br /> <br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잠재적 경쟁기업을 인수하는 독과점 시도는 차단되지만, 반대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결합은 이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r /> <br />[황윤환 /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심사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최근 기업결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22706550080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