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불법 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다 걸리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얻은 수익이 천만 원을 넘기면 최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br /> <br />지금은 벌금 상한이 3천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br /> <br />조태현 [chot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0123082662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