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349일 만입니다. <br /> <br />오늘 뉴스 TMI에서는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보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박석원 앵커, 보석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br /> <br />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br /> <br />다시 말하면 보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되지만 그 후에 도주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보석 허가는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석방을 의미합니다. <br /> <br />보석 보증금은 다시 구속될 경우 몰수되지만, 몰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br /> <br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상습범이거나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또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br /> <br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재량에 따라 보석을 판단하는 겁니다. <br /> <br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조건을 정합니다. <br /> <br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며,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과 통신을 제한합니다. <br /> <br />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 활동 사항을 보고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이후 법원, 검찰, 관할 경찰서장 등 이중 삼중의 감시와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며 엄정한 감독을 강조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30618174614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