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김평정 / 경제부 기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평정 기자와 함께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탈세 혐의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혐의 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100억 빌딩을 세금 없이 그냥 물려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였습니까? <br /> <br />[기자] <br />증여세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시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딸이 빌딩을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딩을 주고 싶으니까 딸에게 돈을 줘서 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거든요. <br /> <br />그런 방법도 피해야 하니까 이런저런 세금을 최대한 피하려고 짜낸 방법이 일단 빌딩 매각대금을 30억 원으로 줄였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방법이 써였는데 이 빌딩이 세워진 토지는 여전히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br /> <br />그래서 이 빌딩이 아버지에게 임차보증금으로, 토지를 빌린 대금으로 40억 원을 원래 내왔는데 그 임차보증금을 80%를 깎아줍니다. 그러면 남는 차액이 30억 원 정도 되죠. 그 돈을 딸에게 줬고 딸이 그 돈을 받아서 빌딩 매각대금을 치루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빌딩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br /> <br /> <br />어떻게 보면 임차보증금을 깎아준 비용으로 빌딩 매각대금을 내게 계약서상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맞춰준 거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수천억 자산가인데 이 아버지가 십수억 1% 정도를 아끼려고 또 탈루한 혐의도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br /> <br />[기자] <br />한 세대 건너서 재산을 증여할 때 그런 편법이 동원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손주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과정에 손주 명의로 먼저 법인을 세웠습니다. <br /> <br />그래서 그 법인에 재산을 헐값에 넘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편법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r /> <br /> <br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줬던 방법은 법인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들이 쓰였는데 이외에도 대기업에서 그동안 봐왔던 불공정행위, 그런 것들도 그대로 따라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br /> <br />[기자] <br />과거 미스터피자 사건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치즈통행세로 사주 일가가 부당 이득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중간에 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0719131230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