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br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간호사의 죽음을 부른 태움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병원 내 집단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건데 먼저 이 태움으로 목숨을 끊은 박선욱 간호사의 사건부터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br /> <br />[손정혜] <br />2018년 2월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는 박선욱 간호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휴대전화 속의 메모에는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의기소침해진다. 이런 메모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평소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왜 태움이라고 해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하는데 은어입니다. <br /> <br />그런데 병원 내에서 지독하게 이렇게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줘서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태움 피해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노동이나 업무의 가중은 산재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태움이라는 게 사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계속 행해져 오던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이걸 어떤 질병의 원인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죠? <br /> <br />[오윤성] <br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번에 유족급여라든가 장의비 청구와 관련해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br /> <br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은 간호사의 교육 부족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중한 업무라든가 특히 개인의 내향적 성격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특이한데요. <br /> <br />왜냐하면 개인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있어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민한 이야기이다. 또는 내향적 성격이다라고 굳이 언급한 것이 약간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br /> <br />그래서 이 사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809570373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