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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기소 현직 법관 6명 재판 배제 / YTN

2019-03-08 60 Dailymotion

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들이 재판을 계속 맡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br /> <br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이 10명인데요. <br /> <br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br /> <br />[기자] <br />재판에 넘겨진 10명 가운데 8명이 현직인데요. <br /> <br />이들 가운데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까지 6명입니다. <br /> <br />일주일 뒤인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대기발령'과 같은 '사법연구'에 보임됐습니다. <br /> <br />지난해 말 정직 징계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나머지 2명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미 옷을 벗었습니다. <br /> <br />이번에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판사들은 재판 개입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남용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되면서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접촉할 수 있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r /> <br />따라서 대법원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법관들의 근무지를 서초동 법원 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또, 기소된 판사들이 다른 재판을 맡는다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기소와 별도로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나머지 현직 법관들도 50명이 넘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여기에 포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 배제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앞서 법원 노조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즉시 재판에서 배제하라며 내부 통신망에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br /> <br />국민은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미 기소된 법관들 뿐 아니라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 66명 모두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815063204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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