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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디지털 성범죄'...연예인 범죄 아닌 구조적 범죄 / YTN

2019-03-13 80 Dailymotion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과 공유한 가수 정준영 씨. <br /> <br />본인이 시인한 이 사건은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br /> <br />디지털 성범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대응을 해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br /> <br />몰래 다른 이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전시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허락 없이 유포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br /> <br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br /> <br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br /> <br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지난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br /> <br />2010년 대비 2015년 발생 건수는 7배, 이후에도 증가해 왔습니다. <br /> <br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촬영과 유포가 용이해졌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신고와 수사를 견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br /> <br />피해 유형 살펴 보겠습니다. <br /> <br />촬영보다 유포 피해의 비중이 좀더 컸습니다. <br /> <br />물론 유포 피해를 본 사람은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유포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 피해자였습니다. <br /> <br />매년 수천 건, 최근에는 한해 만건 가까운 피해 사례가 발생했지만 처벌 수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br /> <br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불법촬영으로 법정에 선 가해자는 7천여 명이었습니다. <br /> <br />이 중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7%에 불과했습니다. <br /> <br />정준영 씨가 과거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처럼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약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br /> <br />사실상 범죄 행위지만 법의 미비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법의 사각지대' 우려도 높습니다. <br /> <br />기성 음란물에 피해자 사진을 합성하는 경우, 촬영자와 무관한 자가 유포를 했을 경우에는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br /> <br />때문에 정준영 씨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를 느슨하게 처벌해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1314135550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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