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3개월이 넘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았는지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br /> <br />중소기업들은 노사정이 합의한 최대 6개월의 탄력근로 확대로는 부족하다며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지난달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3개월이 넘는 탄력 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노조가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br /> <br />[이남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 탄력 근로제가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대부분 근로자대표 협의 합의로 예외를 인정하게 돼 있는데요 노조가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담보죠.] <br /> <br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지난해 7월 이후 장시간 노동 사업장 6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해 보니 18%가 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에서도 근로시간 위반이 다수 발생한 겁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3개월이 넘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탄력근로 확대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사업장은 정부가 명백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서승원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br /> <br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YTN 김장합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1402015001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