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운행 전 버스 기사들의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측정하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br /> <br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버스회사 사무실에 음주측정기가 놓여 있습니다. <br /> <br />버스 기사는 운행 전 이곳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회사는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br /> <br />지난달 15일부터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br /> <br />그런데 지난달 17일 새벽, <br /> <br />삼척에서 동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기사 정 모 씨는 음주 수치가 나왔는데도 승객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았습니다. <br /> <br />당시 음주 수치는 0.037%, <br /> <br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는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br /> <br />[시외버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새벽 6시에 직원이 없는데 기사가 끌고 그냥 갔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br /> <br />술이 덜 깬 상태로 3시간가량 운행한 정 씨는 정직 10일의 징계만 받았습니다. <br /> <br />음주 운행을 막지 못한 버스 회사 역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만, 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br /> <br />[강릉시 관계자(음성변조) : (최근에 위반 사항 보고받은 것은 없나요?) 따로 없습니다.] <br /> <br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br /> <br />시외버스 출발지에 아예 음주측정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br /> <br />이런 노선은 운행이 끝난 뒤 측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br /> <br />일부 버스업체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음주측정기를 출발지마다 갖춰놓지 않은 겁니다. <br /> <br />[시외버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까지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부득이하게 (음주측정기가 없는) 6곳은 강릉에 와서 측정할 수밖에 없고….] <br /> <br />음주 사고를 막겠다며 버스 기사들의 운행 전 음주 확인을 의무화한 지 한 달, <br /> <br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감독도 허술하다 보니 유명무실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br /> <br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031800294909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