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활동이 오는 5월 말까지 시간이 더 확보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이 곧바로 결정된 건가요? <br /> <br />[기자] <br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br /> <br />대검 진상조사단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활동 기한을 늘려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시간 넘는 회의 끝에 과거사위는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조사단은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활동 기한이 연장된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모두 세 건입니다. <br /> <br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이미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br /> <br />당시 과거사위는 이미 활동이 세 차례 연장된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오늘 회의는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격론이 오가며 결론이 바로 나오긴 힘들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br /> <br />하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며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검경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예상보다 결론이 빨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과거사위는 김학의와 장자연 리스트 관련 사건에 대해, 그동안 조사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은 현재 활동 기한인 이번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br /> <br />과거사위는 두 달의 시간이 더 확보된 만큼 다음 달부터는 세 가지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1818023164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