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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확정...71년 만에 다시 재판 / YTN

2019-03-21 24 Dailymotion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사형으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희생자 장 모 씨 등 3명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며 원심 결정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장 씨 등은 지난 1948년 11월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당시의 수사 기록과 법원의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았고,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 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 <br />1심과 2심은 장 씨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r /> <br />재심 재판은 조만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2121542831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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