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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어려운 집이 '51억'...베일에 싸인 낙찰자 / YTN

2019-03-22 1,270 Dailymotion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br /> <br />낙찰가는 51억 3천7백만 원입니다. <br /> <br />하지만 당장 전 씨를 내보내고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50억 원을 넘게 들여 이 집을 산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br /> <br />어제가 6번째 공매였는데, 이 집이 공매에 부쳐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지난해 검찰은 전두환 씨 가족 등이 소유한 연희동 집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며 추징금 환수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br /> <br />지난달부터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했고,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 원에 달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천여만 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고요. <br /> <br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천643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br /> <br />그리고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은 겁니다. <br /> <br /> <br />5전 6기 끝에 낙찰된 건데, 그동안 입찰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br /> <br />[기자] <br />전 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br /> <br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습니다. <br /> <br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까지 성사되지 못하면, 물건 처리 방침이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 물건은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br /> <br />게다가 이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br /> <br />정식 매각 허가는 오는 25일쯤 결정될 예정인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br /> <br /> <br />이렇게 송사에 휩싸인 집을, 51억 원이 넘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알려진 게 있습니까? <br /> <br />[기자] <br />연희동 자택 낙찰자는 낙찰가격의 10%인 5억천만 원을 이미 보증금으로 캠코에 냈습니다. <br /> <br />하지만 캠코 측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2212020215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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