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25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br /> <br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습니다. <br /> <br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리스 운용 항공기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수익 인식과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관련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어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br /> <br />아시아나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감사인은 감사 이후 적정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한정' 의견을 받으면 일반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은 받지 않지만, 기관투자자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2221592141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