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국회 통과는 여야 이견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br /> <br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br /> <br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br /> <br />그런데 이달 최저임금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일단 다음 달 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새 제도로 최저임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당정이 협의해 국회에 올린 개정안에는 올해만 5월 말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10월 5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특례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br /> <br />하지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br /> <br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이 빠진 걸 문제 삼고 있고 업종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규모별 차등적용을 해서 임금구조를 이원화 구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현행 체계에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br /> <br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공무원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다시 심의를 맡겨야 합니다. <br /> <br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출발부터 꼬이는 상황입니다. <br /> <br />YTN 김장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2613114922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