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오후에 업무를 마친 여환섭 수사단장은 방금 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br /> <br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데요. <br /> <br />어떤 각오를 밝혔나요? <br /> <br />[기자] <br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정식 출근했습니다. <br /> <br />여 단장은 출근길에서 원칙대로 수사해 남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공소시효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br /> <br />수사단은 오전 시간 동안 주말까지 읽은 사건 기록 내용을 공유하고 수사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수사단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의 양은 130권으로 분량에 달한다고 밝혀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해야 할 분량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우선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부터 수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쟁점이 무엇인가요? <br /> <br />[기자] <br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br /> <br />김 전 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쳐서 마지막에 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br /> <br />또 이 돈이 대가성을 띄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br /> <br />건설업자 윤 씨는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br /> <br />김 전 차관이 뒤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r /> <br />김 전 차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대검 진상조사단은 윤 씨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그만큼 윤 씨의 일관된 진술을 끌어내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입니다. <br /> <br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나 돈을 받은 시기 등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br /> <br /> <br />이 밖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115243458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