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죠. <br /> <br />그런데 어제로 9개월 기한의 단속유예 기간이 끝나 오늘부터는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br /> <br />김장하 기자의 보돕니다. <br /> <br />[기자] <br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근로 시간 단축을 지키기 위해 오후 5시 반이 넘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br /> <br />현장 특성에 따라 국내 현장에서는 2주일 단위로 탄력 근무제를 하고, 해외에서는 3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br /> <br />[이수현 / 대우건설 차장 : 근무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같고, 근무 시간 이후에 빨리 집으로 퇴근해서 늦둥이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기쁨이 쏠쏠한 것 같습니다.] <br /> <br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달부터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br /> <br />위반했다고 바로 처벌하는 건 아니고 최장 4개월 간의 시정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어기면 처벌합니다. <br /> <br />현행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짧아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탄력근로 확대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처벌이 유예됩니다. <br /> <br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br /> <br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해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해서 국회에서 4월 5일까지 꼭 입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가 최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고 있거나 개선 계획을 제출해 실제 법 위반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사업장 3천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하는지 감독에 나섭니다. <br /> <br />YTN 김장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117320513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