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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과로사 합법화" & 경영계 "합의대로 처리" / YTN

2019-04-03 7 Dailymo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 근로 확대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과로사가 합법화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경영계는 노사정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노총이 이번 주를 집중 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탄력 근로 확대 법안을 막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매일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정치권을 압박했고, 집행부는 법안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br /> <br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크게 해쳐 과로사가 합법화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탄력근로 확대 법안은 경영계의 청탁을 받은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국회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할 것이고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는 경영계 측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받은 그러한 청부 입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br /> <br />경영계는 기업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탄력근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이달 들어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 근로 시간 단축을 지키기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그러면서 탄력 근로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박재근 /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합의는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요 국회가 합의를 존중해서 조속히 입법을 해야지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br /> <br />탄력 근로 확대 법안에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겐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장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400330915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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