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이를 동반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겠다는 엄마 국회의원의 시도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br /> <br />문희상 국회의장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의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br /> <br />우철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7년 호주 상원 본회의장입니다. <br /> <br />의원들만의 공간으로 여겨지던 이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 여성 의원이 생후 2개월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br /> <br />이듬해 4월 미국 상원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돼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br /> <br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br /> <br />일본 구마모토 시의회에서는 여성 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본회의에 나왔다가 의원 이외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규칙 탓에 결국, 친구에게 아이를 맡겼고, <br /> <br />[오가타 유카 / 구마모토 시의원 (2017년 11월) : (아이 키우는 게) 사회 문제가 됐는데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해 버립니다.] <br /> <br />덴마크 의회에서도 젖먹이 딸을 데려온 의원에게 의장이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엇갈리는 아이 동반 본회의 출석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br /> <br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본회의장에 출석해 법안 설명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불허한 겁니다. <br /> <br />현행 국회법에는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동반 출석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br /> <br />문 의장은 지난해 신 의원이 24개월 이하 영아의 본회의장 동반 법안을 제출해 심의 중인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의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 <br />[이계성 / 국회 대변인 : 의안 심의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br /> <br />신 의원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 국회에서도 재현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굉장히 씁쓸합니다. 우리 국회가 '노 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0705292808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