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를 세봤더니 이번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까지 합치면 순수 장관급으로만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당은 불통 정부다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br /> <br />[노영민 / 비서실장 : 청문보고서 없이 올라온 사안 중에서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br /> <br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4번째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민심, 지금까지 14대 0으로 민심에 완패입니다. 내 사람이 먼저라고 임명한다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 <br />임명 강행.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순수 장관급 아닌 임명 강행까지 다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br /> <br />[차재원] <br />그렇죠. 인사청문 대상자를 향해서 수치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10명이 훨씬 더 넘는 거지만 장관급으로 따질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10명을 임명 강행... <br /> <br /> <br />강행했습니다. 임명장은 오후에. 역대 정부의 임명 강행, 그러니까 국회가 반대를 하는데 임명을 강행한 이런 사례들을 비교해서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면 이명박 정부 내내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10명이라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김형준] <br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공방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사청문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법원장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인준 투표를 받아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장관이라고 해도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를 합니다. <br /> <br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결이냐 찬성이냐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장관급 인사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 특별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대상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지 경찰청장, 국세청장, KBS 사장 등 많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만 지금 청문회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죠. <br /> <br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실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MB 때 17명이고 박근혜 때 10...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0813505098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