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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WTO 최종 판단 임박 / YTN

2019-04-09 10 Dailymotion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 나올 예정입니다. <br /> <br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가리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r /> <br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는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br /> <br />앞서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광역지자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가능한 일본산 식품이라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검사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1심 패소에 불복한 우리 정부의 상소로 이번엔 2심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br /> <br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됩니다. <br /> <br />WTO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일본 정부는 2심 역시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일본 정부가 확실하게 해 온 주장을 (WTO에서) 충분히 고려해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br /> <br />만약 최종심에서 패소해도 우리 정부가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br /> <br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WTO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내년 7월까지는 미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r /> <br />승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무엇보다도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해수부와 산업부 등 10여 개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도 결국 이를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40922355611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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