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가 만들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실험이 조작됐다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정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br /> <br />문제의 실험을 진행한 교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는데, 서울대의 이번 결정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br />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6년 검찰은 대대적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대표적인 의혹 가운데 하나는 당시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가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실험 보고서를 써줬는지 여부였습니다. <br /> <br />[조○○ / 서울대 수의대 교수 (지난 2016년 영장실질심사 직후) :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주신 게 맞습니까?) …….] <br /> <br />조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보고서를 살펴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br /> <br />201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독성 실험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봤더니 심각한 결함들이 발견됐습니다. <br /> <br />실험동물의 체중이 급격히 줄었는데도 아닌 것처럼 허위 작성하거나, 실험 중간에 간질성폐렴이 발견됐는데도 최종 보고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빠뜨린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br /> <br />이를 근거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실험에 대해 "연구 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조 교수가 연구 자료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축소·왜곡했다는 것입니다. <br /> <br />앞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는 1심에선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br /> <br />그러나 2심에선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해 서울대의 결정문이 조 교수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보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r /> <br />가습기 피해 단체도 대법원이 서울대의 결정을 받아들여 조 교수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000225671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