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1인 방송인 '유튜버'에 대한 첫 전국 단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br /> <br />인기 있는 유튜버, A 씨는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2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렸는데요. <br /> <br />하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세무 조사 끝에 소득세 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br /> <br />어떻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br /> <br />먼저 유튜버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살펴 보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건 광고 수익입니다. <br /> <br />최근 1년 동안 "구독자 천 명과 이들의 시청 시간이 4천 시간 조건을 충족되면 광고를 붙일 수 있는데, <br /> <br />시청자가 동영상 재생 전이나 중간에 광고를 보면 유튜브 회사와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br /> <br />그런데 유튜브 측이 각 개인 혹은 소속사 은행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기 때문에 세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br /> <br />소속사가 있는 경우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 금액이 국세청에 보고돼 소득 파악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 유튜버의 경우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면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br /> <br />지난해 초등학생 장래희망을 조사했더니 유튜버가 처음으로 상위권에 등장했습니다. <br /> <br />또, 얼마 전엔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삼성 대신 유튜브를 택한다는 외신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요. <br /> <br />많게는 구독자 수백만 명을 보유해 웬만한 방송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1인 방송인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41022141203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