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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내년까지 법 개정" / YTN

2019-04-11 36 Dailymotion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 판단이란 평가입니다. <br /> <br />이에 따른 대체법 마련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오늘 오전부터 헌재에 나가 취재하고 있는 현장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오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예상했던 내용인가요? <br /> <br />[기자] <br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한 대로 법조계에서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br /> <br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에 따라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돼 왔습니다. <br /> <br />이 두 가지 법 조항이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br /> <br />다만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br /> <br />법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br /> <br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br /> <br />오늘 선고에서는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 <br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까? <br /> <br />[기자] <br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에도 임신의 유지와 출산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118231699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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