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지원자가 일반고에도 같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지원할 수 있어 현행 선발 방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br /> <br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교육부는 2017년 11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 외고, 과학고를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br /> <br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 등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br /> <br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일반고 진학이 불투명해지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조항은 자사고의 사학운영 자유 제한을 최소화한 것이고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br /> <br />헌재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r /> <br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추진했는데 이중지원이 허용됨으로써 자사고 인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게 됐습니다. <br /> <br />자사고 측은 일반고와 동시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도 자사고는 위기에 빠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명웅 / 변호사 : 우수 학생 선점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측면은 있지만 자사고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고교서열화라는 것도 그것은 일반고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못됩니다.] <br /> <br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운영평가를 통과해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올해 평가를 받는 22곳 가운데 상당수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자사고연합회 측은 운영평가로 지위를 잃는 자사고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결국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이재윤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120095928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