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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보장하라" 길거리로 나선 퀵서비스·택배 기사 / YTN

2019-04-13 16 Dailymotion

퀵서비스 배달원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송 작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br /> <br />이런 특수 고용직 2만 명이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이승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퀵서비스 오토바이와 택배차가 도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br /> <br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와 레미콘도 동참해 대열을 앞에서 이끕니다. <br /> <br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br /> <br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 이것이 거리로 나선 이유입니다. <br /> <br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특수 고용직들. <br /> <br />퀵서비스 배달원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그리고 방송작가도 있습니다. <br /> <br />회사에 소속돼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범수 / 화물차 기사 : 최일선에서 일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계약해지, 하루아침에 저희는 그 한 마디에 집으로 가야 합니다.] <br /> <br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br /> <br />이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2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r /> <br />[김대성 / 화물연대본부 김천지회 지회장 :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 3권을 인정받고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br /> <br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에는 현행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322152413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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