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습니다 <br /> <br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파업 시 직장점거를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금지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br /> <br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노사관계개선위는 오늘 공익위원 권고안 제시를 끝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514374629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