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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민간인 불법감청' 기무사 등 검찰 고발 / YTN

2019-04-15 24 Dailymotion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br /> <b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오늘 기무사 '세월호 TF'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전파관리소, 검찰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민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 국가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해 일반 시민들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 감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감청 논란은 최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유병언 부자 검거 활동에 기무사가 주력했다는 제목의 당시 기무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br /> <br />양일혁[hyu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515012151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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