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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밀착 감시"'...'조두순 법' 내일부터 시행 / YTN

2019-04-15 38 Dailymotion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 <br /> <br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내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br /> <br />앞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란 국민청원이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죠. <br /> <br />10년 넘게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조두순의 이름을 딴 이른바 '조두순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br /> <br />조두순법을 근거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br /> <br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출소 이후에도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하게 됩니다. <br /> <br />보호 관찰 대상자는 전담관찰관이 1대 1로 붙어서 24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행동을 관찰합니다. <br /> <br />또 음란물을 지니지 못하게 하고, 아동시설 접근도 금지됩니다. <br /> <br />보호 관찰 지정 여부는 법무부 보호관찰심의위원회가 재범 위험성과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br /> <br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가운데 5명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담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br /> <br />이른바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긴 어렵습니다. <br /> <br />지난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12.8%는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br /> <br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 방심할 수 없는 건데요. <br /> <br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허점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관찰관 1명에게 모든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522123485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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