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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 오늘부터 시행..."1:1로 24시간 재범 감시" / YTN

2019-04-15 247 Dailymotion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1대 1로 집중 감시를 받게 됩니다. <br /> <br />내년 말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 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 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br /> <br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사] <br />지난 2008년 국민에게 크나큰 트라우마를 남긴 이른바 '조두순 사건'. <br /> <br />조두순은 8살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성폭행했습니다. <br /> <br />조두순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조두순은 심신 미약이 인정돼 12년 형을 선고받았고, 내년 12월이면 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br /> <br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여론은 다시금 들끓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현실의 법 앞에 막혔습니다. <br /> <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2017년 국민청원 당시) : 제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br /> <br />다시는 반복 돼서는 안 될 아픈 기억. <br /> <br />지난해 초,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이른바 '조두순 법'이 발의됐고 1년 1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br /> <br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br /> <br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24시간 1대 1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br /> <br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동안 전담 보호관찰이 이뤄집니다. <br /> <br />3,056명의 전자발찌 대상자 가운데, 현재 5명이 전담 보호관찰 심사 대상입니다. <br /> <br />지정되면 전담 관찰관이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현장 점검도 나설 예정이지만 관리 인력 문제가 관건입니다. <br /> <br />[신진희 / 성폭력·아동학대 국선전담변호사 : (전자 발찌)변경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1:1 맞춤 보호관찰관 제도는 인력의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조두순 사건 직후 각종 재발 방지책이 쏟아졌지만, 최근 4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270여 건에 달합니다. <br /> <br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600253836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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