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조가 파업 때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br /> <br />파업 기간에 외부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대체근로는 현행대로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br /> <br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br /> <br />우선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의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사용자의 직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게 국제노동기준이라는 겁니다. <br /> <br />[이승욱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 :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따라서 직장 점거를 제한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뤄져 있고...] <br /> <br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현행대로 금지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br /> <br />위헌의 소지가 있는 데다,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노사관계개선위는 공익위원 권고안 제시를 끝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는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박수근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이런 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더 만나서 협의를 해보지 않을까. 더 필요하다면 대표급도 또 협의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br /> <br />노동계는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노조를 고사시키려는 나쁜 의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경영계는 공익위원 의견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YTN 김장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601281903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