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주 흉기 난동 사건은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중단한 환자의 소행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환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최근 통과되긴 했는데 시행까지는 1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이 기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김정회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른바 '임세원 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됩니다. <br /> <br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이 법의 핵심입니다. <br /> <br />정신과 환자 사후 관리 부분은 임 교수 사건의 범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오랫동안 중단한 환자로 알려져 반영된 겁니다. <br /> <br />이번 진주 흉기 난동 사건도 한때 정신과 진료를 받다 중단한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알려져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껏 정신과 환자는 퇴원 후 환자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보호자의 통제도 벗어나기 쉬워 지속적인 치료가 안 됐습니다. <br /> <br />새 법이 시행되면 관리 사각지대 우려는 어느 정도 막을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br /> <br />해당 법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br /> <br />위험성이 있는데도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한 환자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하게 하고 <br /> <br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환자의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정석 /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입원 치료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데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나서 그다음이 문제거든요. 중단되면 재발하고 폭력적 성향이 나올 수 있고….] <br /> <br />문제는 법이 통과됐어도 1년 후에나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br /> <br />[홍정익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외래치료지원제는 법률 공포 후 1년인 2020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까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br /> <br />복지부는 현재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의 강제 절차를 쓸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하지만 공백 기간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YTN 김정회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722080228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