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br /> <br />'별건 수사', 그러니까 윤 씨를 개인 비리로 구속해 김학의 사건 수사에 탄력을 얻으려던 검찰의 의도가 빗나간 셈인데, 검찰은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br /> <br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영장을 청구하며 제시한 범죄사실은 모두 5개에 20억 원 규모로, 사기나 알선수재 등 개인 비리 혐의였습니다. <br /> <br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씨 측은 김 전 차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하는 건 검사의 의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r /> <br />이른바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br /> <br />윤 씨를 개인 비리로 일단 구속한 뒤 김학의 사건에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br /> <br />'별건 수사'는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의자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br /> <br />법원도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검찰이 이번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br /> <br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영장 기각으로 윤 씨를 구속한 뒤 김학의 사건을 캐보려던 검찰 시도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br /> <br />특히, 수사단이 윤 씨의 진술이 기반이 된 뇌물 의혹 수사권고 등으로 꾸려진 만큼, 앞으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다만, 윤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br /> <br />검찰 수사단은 보완 수사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2014060274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