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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택배원도 산업안전 보호...타워크레인 사고 건설사도 책임 / YTN

2019-04-22 3 Dailymotion

내년 1월부터 골프장 캐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br /> <br />또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건설회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br /> <br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이 어떻게 바뀌는지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17명이 목숨을 읽었습니다. <br /> <br />그동안 타워크레인 사고는 임대업체가 관련된 경우가 많아 도급인인 건설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br /> <br />[박화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사실은 작업장을 관리하거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원청업체에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br /> <br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캐디나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됩니다. <br /> <br />배달 중개업체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br /> <br />그동안 안전보건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대형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외식업·편의점 가맹본부에 산재 예방 의무를 부과합니다. <br /> <br />중대재해로 작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조업을 재개하려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 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민주노총은 이같은 법령에 대해 고 김용균 씨가 했던 발전소 작업이 도급 승인 대상에서 빠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이 깨졌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경총은 중대 재해로 작업이 중단됐던 사업장에서 조업을 재개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YTN 김장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2301415164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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