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을 재건축할 때도 세입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br /> <br />손실도 되돌려받고 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br /> <br />서울시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아파트 숲 한가운데 단독주택이 모여있습니다. <br /> <br />집은 낡고 골목길은 유난히 좁습니다. <br /> <br />재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된 서울 마포 아현 2구역의 지난해 12월 모습입니다. <br /> <br />강제퇴거 된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던 때입니다. <br /> <br />사건이 일어난 뒤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온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이렇게 우선 마련된 대책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먼저 재건축조합은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 등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대신 조합은 용적률을 최대 10% 높이거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로 손실을 메꿉니다. <br /> <br />서울시는 또, 세입자들에게 해당 구역의 매입형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재개발 구역의 잔여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br /> <br />정비구역 지정 공고 석 달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무주택 가구주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br /> <br />문제는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는 강제적인 세입자 보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br /> <br />그래서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을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인가 조건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br /> <br />[김성보 / 서울시 주택기획관 : 정비계획 결정권자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자치 구청장인데요. 크게 보면 공공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다 갖는 거죠.] <br /> <br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을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가운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49곳에 우선 적용하고, <br /> <br />이 가운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시행계획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이상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042317255871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