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추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수사기관의 역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br /> <br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에 대한 기소권이 빠져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br /> <br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우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재판에도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br /> <br />다만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되 기소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br /> <br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br /> <br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주는 대신 검찰의 수사 범위와 지휘권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br /> <br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하고, 수사 지휘도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 겁니다. <br /> <br />여기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되면서 경찰보다 우월했던 검찰의 지위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br /> <br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br /> <br />법무부는 여야 4당의 추인으로 공수처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나 정치권이 합의에만 급급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br /> <br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br /> <br />국회에서 합의로 출범하게 된 공수처가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은 기소할 수 없게 되면서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YTN 전준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2318514511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