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동물국회' 막기 위한 '회의방해죄'...처벌 수위 '덜덜' / YTN

2019-04-26 3 Dailymotion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br /> <br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한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행동이었습니다. <br /> <br />김의원은 이 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br /> <br />이런 일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br /> <br />2009년 미디어법 강행 처리 때 극심한 물리 충돌과 함께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2010년 말 예산안 처리 때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 주먹이 오갔습니다. <br /> <br />특히 예산안을 둘러싼 물리 충돌은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 됐습니다. <br /> <br />국회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br /> <br />이른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정치권의 다짐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어졌습니다. <br /> <br />2010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자성 성명을 발표했고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이때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이후 보강된 국회법을 국회 선진화법이라 부릅니다. <br /> <br />핵심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 즉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고 '회의 방해'를 금지한 것입니다. <br /> <br />이해과 입장이 대립하는 법안이라도 처리를 방해하지 않게 하되 처리 절차를 까다롭게 했습니다. <br /> <br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와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br /> <br />그럼에도 회의 방해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국회 선진화법은 회의 방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br /> <br />회의 방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습니다. <br /> <br />먼저 징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br /> <br />의장석이나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경우와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해 징계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br /> <br />회의 방해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형사 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br /> <br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가 발생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br /> <br />특히 이로 인해 5백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br /> <br />어제, 오늘 다시 과거 동물국회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 <br />스스로 자제할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br /> <br />향후 정계 개편 등의 정치 지형 변화 못지않게 법적인 처리 여파가 지금 짐작하는 것 이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2617174721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