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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스토킹 처벌" 통과...野,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 / YTN

2023-06-21 33 Dailymotion

"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본회의 통과 <br />2차 피해 지적에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br />재석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 의결<br /><br /> <br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이태원 참사 유족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손효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겁니다. <br /> <br />재석의원 246명이 반대 없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br /> <br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r /> <br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br /> <br />법원 판결 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 제도적 보완도 강화했습니다. <br /> <br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반대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수사기관이 촬영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 즉 '머그샷' 공개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도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는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br /> <br />특위 활동과 국정조사 착수 시기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6월 내에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입니다.] <br /> <br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 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 (중략)<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2118003397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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