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허가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br /> <br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 국정농단 사건은 다음 달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앞으로 남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되며,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구치소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합쳐 한꺼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br /> <br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으로는 우선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가 꼽힙니다. <br /> <br />앞서 세 사람의 하급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은 각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봤고, 이 부회장의 2심은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여기에 따라 인정한 뇌물 액수가 달라졌고, 형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br /> <br />정반대의 결론 때문에 보통 하급심의 법률적 판단만을 살피는 대법원이, 이번에는 직접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별다른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승계작업을 인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br /> <br />다만 이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고, 이후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이 선고되는 등 모든 선고가 확정된다면 징역 33년의 형을 살아야 합니다. <br />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2804345900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