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애초 예정된 정개특위 회의실이 아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소속 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 <br /> <br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으로, 국회의원 전체 숫자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br /> <br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br /> <br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3000580446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